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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체육단체 자율성 확보를 위한 대정부 성명서 발표
  • 기사등록 2022-11-21 15:42:10
  • 기사수정 2022-11-21 15: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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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차 대한체육회 이사회(대한체육회 제공) © 글로벌스포츠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11월 17일(목) 제15차 이사회에서 체육단체 자율성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 논의 후 이사회 결의로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안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불허가 및 허가 지연 처리, 스포츠혁신위 권고안 이행에 따른 체육현장의 혼란, 문체부의 일방적 사업 조정에 따른 체육단체 간 업무중복과 갈등,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문제,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내 회원종목단체 입주불가 문제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성토가 잇달았으며 정부의 보다 전향적인 자세변화를 촉구하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


대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 지방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문체부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협의체(TF)를 통해 체육단체 자율성 확보방안을 포함한 현안과제의 일괄 해결 추진을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체육회는 이번 사안이 원만히 추진되지 않을 경우 내년 2월 대의원총회 결의를 거쳐 대정부 행정소송 또는 공익감사 청구 등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대한체육회 대정부 성명서 전문이다.


▲ 제15차 대한체육회 이사회(대한체육회 제공) © 글로벌스포츠


체육단체 자율성 확보를 위한 대정부 성명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새정부의 정책방향성에 부합하게 정부는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체육단체는 자율과 책임 하에 이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과거에도 그래왔던 것처럼 여전히 체육단체의 고유역할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 이제 대한체육회 이사 일동은 대정부 성명을 통해 주무부처의 자세변화를 촉구하는 결연한 의지를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2020년부터 여러 차례 이사회, 대의원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청한 정관 개정안에 대해 두 차례나 불허가하고 2년이 넘은 최근에서야 허가 통보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대한체육회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의 정당한 의사결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이사 일동은 이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대한체육회뿐만 아니라 경기단체연합회, 지방체육회에서는 스포츠혁신위 권고안 이행에 따른 체육현장의 혼란, 문체부의 일방적 사업 조정에 따른 체육단체 간 업무중복과 갈등 등의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무부처에 시정 건의해 왔다. 그러나 실질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문체부는 NOC분리 문제 제기, 대한체육회 업무권한 제약 등 힘 빼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대한체육회 이사 일동은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체육단체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대한체육회는 종목단체, 지방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문체부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협의체(TF)를 통해 체육단체 자율성 확보방안을 포함한 현안과제의 일괄 해결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만약 이러한 우리의 의지가 원만히 추진되지 않을 경우 내년 2월 대의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대정부 행정소송 또는 공익감사 청구 등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2년 11월 17일

 

대한체육회 이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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