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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영연맹(FINA), 트랜스젠더 여성선수 여자부 대회 참가 불허
  • 기사등록 2022-06-24 23:03:03
  • 기사수정 2022-06-24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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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수영연맹 엠블럼 © 글로벌스포츠 


국제수영연맹(FINA)이 지난 1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여성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자부 대회 출전을 사실상 불허하는 새로운 정책을 채택했다. 

 

2021년 11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성 평등 및 포용성’을 촉진하는 권고안을 ‘올림픽아젠다 2020+5’에 담으며 종목별 국제연맹(IF)들이 종목 특성에 맞춰 트랜스젠더 선수의 출전 자격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올해 초, 국제스포츠의학연맹(FIMS)과 유럽스포츠의학협회연맹(EFSMA)이 IOC의 해당 가이드라인이 과학적 근거 없이 선수의 포용에만 초점을 맞춰 여자종목 경기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FINA는 해당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관계자 워킹그룹을 신설하고 IOC의 가이드라인과 FINA 정관에 명시된 스포츠정신에 부합하는 방안을 담은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본 정책은 FINA가 주관하는 대회에서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자부 출전이 허용하지 않도록 강화된 내용이며 FINA 회원국들의 71.5%의 지지를 받아 최종 통과되어 채택된 다음 날인 6월 20일부터 적용되었다. 

 

34페이지 분량의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으로 성전환 한 트랜스젠더 선수는 만 12세 이전에 전환된 사실을 입증해야만 여자부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남성으로 성전환 한 트랜스젠더 선수는 다이빙과 수구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에서 남자부 대회출전에 제한이 없으나 성전환에 사용된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약물에 대해서는 FINA 도핑방지규정에 따르는 치료목적사용면책(TUEs, Therapeutic Use Exemptions) 승인을 득해야 한다. 

 

한편, 세계육상연맹 세바스찬 코(Sebastian Coe) 회장은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포용과 공정성이 부딪힐 때 나는 늘 공정의 편에 선다. 공정성은 스포츠 현장에서 타협하지 않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하며 FINA의 이와 같은 결정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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