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 기자
보령시는 올해 사업비 5300만 원을 투입해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령시는 올해 사업비 5300만 원을 투입해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규모는 관내에 등록된 주유소 7개소로 설치비용의 40%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주유·저장할 때 배출되는 유증기를 회수하는 설비를 지원해 발암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20년 4월 시행한‘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보령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됨에 따라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이상인 주유소는 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는 유증기 회수설비 의무 설치기한보다 1년 이상 조기 설치하고자 하는 관내 주유소 중 2018년 기준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1000㎥ 미만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 토목·배관 공사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 마감되며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지참해 보령시청 환경보호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연헌 환경보호과장은 “유증기 회수설비 조기 설치에 따른 보조 지원이 올해에 종료되므로 놓치지 않고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