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선임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국제종합경기대회 유치 희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제종합경기대회 국내 유치신청도시 선정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대한체육회는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구성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지난 5일(월)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연석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논의 결과 「국제종합경기대회 국내 유치신청도시 선정규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규정 개정 주요 내용은 유치 단계부터 대회준비 전 단계에 걸쳐 대한체육회와 조직위원회의 협력 및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규정 및 협약서 위반 시, 관할 시·군·구를 포함한 해당 시·도에 국제대회 5년, 국내대회 2년 범위에서 유치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다. 자격 제한은 국제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재가 최종 확정되며, 규정 시행 당시 유치도시 및 개최도시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해당 규정은 6월 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5일(수) 이사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향후 국제종합경기대회의 유치부터 개최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