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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2023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접수 시작
  • 기사등록 2022-11-08 15:20:50
  • 기사수정 2022-11-08 15: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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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스포츠강좌이용권 포스터(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 글로벌스포츠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이하 KSPO)이 11월 8일부터 ‘스포츠강좌이용권’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지원가정 및 경찰청 추천 범죄피해가정의 만 5세∼18세(2005년∼2018년생) 유·청소년과 만 19세∼64세(1959년∼2004년생) 장애인이다.

 

수혜자들에게는 스포츠 강좌 참여료 및 시설 이용료가 월 9만 5천 원 범위에서 지원된다. 2023년에는 지원예산이 대폭 증가하여 예년보다 2만여 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은 저소득층 유·청소년은 22일까지, 장애인은 24일까지 진행되고,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조현재 이사장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사각지대 없는 스포츠복지를 위한 사업인 만큼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KSPO는 생활 속 스포츠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책들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과 상담센터(02-410-1298~9)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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