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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정부법무공단과 법률 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체육계 다양한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기사등록 2025-03-26 16:25:45
  • 기사수정 2025-03-26 16: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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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가 정부법무공단(이사장 조희진)과 법률 자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본 협약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수행 중인 다양한 업무에 대해 법률적 전문성과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받기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협약식에는 스포츠윤리센터 박지영 이사장과 정부법무공단 조희진 이사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 

 

이로써 △일반적인 법률 문제에 대한 자문, △계약서 검토, 작성 및 권리·의무 관련 문서 검토, △법원 및 행정부와의 소송 및 기타 법률 대리, △ 스포츠윤리센터가 요청하는 기타 법률적 지원 등 정부법무공단은 앞으로 스포츠윤리센터에 다양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스포츠윤리센터 박지영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직면할 수 있는 법률적 사안에 대해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이를 통해 앞으로 스포츠 윤리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법무공단 조희진 이사장은 “스포츠윤리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윤리적 문제들이 법률적 기반 위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라며,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을 위해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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