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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적극행정 혁신위원회 개최 - 직원 참여형 적극행정 제도 추진, 총 11건의 적극행정 우수 사례 선정 - 임직원의 공감과 주도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행정 혁신 이뤄낼 것
  • 기사등록 2026-08-13 09: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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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이하 체육공단)이 ‘2026년 제1차 적극행정 혁신위원회’를 열고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

 

체육공단은 올해 적극행정 제도의 수립부터 실행 계획까지 직원이 직접 참여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적극행정 크루(Crew)’ 등 직원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체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적극행정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12일(수)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올해 첫 번째 적극행정 혁신위원회에서는 적극행정 관련 주요 제도 추진 계획을 검토하고, 각 부서에서 발굴한 적극행정 사례들을 평가했다. 그 결과, ‘스포츠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및 글로벌 이슈 컨설팅 도입’ 및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누리집 인공지능(AI) 수어 번역 서비스 도입’ 등 최종 11건의 우수 사례가 선정됐다. 

 

위원장을 맡은 하형주 이사장은 “적극행정이 일상적인 조직 문화로 뿌리내리기 위해선 직원들의 공감과 주도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직원 참여형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실질적인 행정 혁신을 이뤄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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