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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신고 위한 통합신고관리시스템 설명회 개최 - 오는 23일(수)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 체육단체 대상 시스템 설명회 개최 - 대국민 신고 편의성 제고 및 센터 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 요구 실효성 강화
  • 기사등록 2025-04-07 11: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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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가 오는 4월 23일(수)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신고를 위한 통합신고관리시스템 설명회를 개최한다.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은「국민체육진흥법」제18조17(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 제1항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대한 신고 접수, 처리, 조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

 

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신고 사건에 대한 대국민 신고 접근성 강화 및 신속한 상황 대응과 더불어 센터 조사 결과에 따른 체육단체의 징계 요구 실효성 강화를 위해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였다.

 

이전에는 센터에서 신고 접수 및 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 요청을 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를 거쳐 해당 체육단체로 공문을 통해 징계 요구를 하고 결과를 회신받는 방식이었다.

 

이제는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든 과정이 전자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등)에 따라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조치 결과를 9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이에 센터는 원활한 시스템 사용을 위해 체육단체 및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4월 23일(수)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서울홀에서 통합신고관리시스템(체육업무지원서비스) 설명회를 개최한다. 참석은 해당 링크 주소 (https://naver.com/FfetmSxu)로 접속 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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