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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신임 비상임이사 대상 직무 청렴계약 체결 - ‘금품·향응 수수’, ‘직무 관련 정보 이용’ 금지 등 청렴한 직무 수행 강조 -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및 책임경영 실천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 될 것
  • 기사등록 2026-05-04 10: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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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이하 체육공단)이 지난 2월 27일(금) 선임된 신임 비상임이사를 대상으로 ‘임원 직무 청렴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30일(목)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진행된 체결식에는 하형주 이사장과 김공, 박치형, 백승일 신임 이사가 참석해 공공기관 임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청렴 의무를 명문화하고, 기관 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직무 청렴계약에 서명했다.

 

직무 청렴계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 ‘이권 개입 및 알선·청탁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금지’ 등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성과급 환수 등의 엄격한 제재가 따른다. 

 

하형주 이사장은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감독자로서 기관의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며, “이번 계약을 계기로 고위직부터 솔선수범하는 청렴 문화 정착으로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체육공단은 ‘2026년 종합 청렴도’ 우수 등급 획득을 목표로 임직원 심층 인터뷰를 통한 과제 발굴 및 전 임직원의 부패 방지 교육 이수율 100% 달성 추진 등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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