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선임기자

대한체육회가 복싱 선수 사고 대응 관련 사무총장 즉시 직무정지 및 징계절차 착수 조치를 발표했다. 다음은 조치문의 전문이다.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는 최근 논란이 된 중학생 복싱 선수 사고와 관련하여 사무총장의 부적절한 언행이 확인됨에 따라,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5월 1일부로 현행 인사규정에 근거한 긴급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무총장의 모든 직무와 권한을 즉시 정지시키고 조직에서 전면 배제했으며, 이는 징계 절차에 앞서 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조치입니다.
제6회 산야 아시아비치경기대회 참석차 해외출장 중이던 유승민 회장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여 일정을 중단한 채 1일 조기 귀국했으며, 입국 직후 해당 사무총장에 대해 즉각적인 직무·권한 정지 및 배제를 지시하고 곧바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유승민 회장은 “선수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발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반 행위”라며, “이번 사안은 체육계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여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향후 철저한 점검을 통해 조직 기강을 엄정히 확립하는 한편, 선수 보호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고강도 조직 쇄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