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선임기자
▲ 2023년 스포츠친화기업 인증 모집 포스터(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 글로벌스포츠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이하 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와 함께 직장인의 체력관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직장 내 스포츠 친화 문화 조성을 위한 ‘스포츠 친화기업 인증제도’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포츠 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스포츠 친화 환경 조성 및 조직 문화 구축에 앞장서는 우수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2022년부터 시행됐다. 지난해에는 ㈜신신엠앤씨,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한 총 20개 기업이 스포츠 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인증기업은 경영층 리더십, 지원 제도, 인프라 및 직원 만족도 등의 분야에 대해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오는 10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인증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스포츠 친화기업 인증마크를 기업홍보에 사용할 수 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우수기업(4개소)으로 선발되면 표창 및 포상금도 받게 된다.
현장 근로자의 신체활동 및 체력증진을 위해 스포츠를 지원하고, 스포츠 친화로 사회적 모범이 되고 자하는 기업과 기관은 모두 참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