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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제19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우슈대회 현장 인권보호 활동 실시 - 대한우슈협회 협력…우슈 선수 및 지도자 인권 보호 위한 활동 시행 -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 목적…국가 차원의 체육인 보호 제도
  • 기사등록 2026-09-08 1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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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직무대행 한민수)는 지난 8월 30일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센트럴파크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9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우슈대회’ 현장에서 대한우슈협회와 협력하여 선수 보호를 위한 현장 인권보호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우슈 선수들이 폭력, 성희롱·성폭력 등 각종 인권침해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경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대회 기간 동안 경기장에 인권보호관을 배치해 경기 운영과 선수단 활동 전반에 대한 인권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또한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 활동을 전개하며 건강한 스포츠 문화 조성과 인권 의식 확산에 힘썼다.


인권보호관은 스포츠윤리센터가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해 운영하는 공식 전문인력으로, 체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체육인 권익보호 제도이다.


특히 인권보호관은 올해 전국 규모 체육대회와 각종 스포츠 현장에 파견되어 인권침해 예방 활동과 현장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초기 상담과 스포츠윤리센터 신고 지원, 관계기관 연계 등 체계적인 지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선수와 지도자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민수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직무대행은 “체육인 모두가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중요한 목표”라며 “인권보호관 제도를 통해 현장의 인권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건강한 스포츠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 근절을 위해 상담, 조사, 교육, 예방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선수와 지도자, 체육 관계자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권익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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