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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신고인 익명성 강화로 체육계 인권지킴이 역할 나선다 -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관련 신고인 신원 보호 위한 익명 ‧ 가명 신고 가능 - 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 시, 국민체육진흥법 따른 징계 요구
  • 기사등록 2026-03-07 14: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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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해 신고인 익명성 강화로 신고인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에 대한 상담 ‧ 신고 접수를 받고 있으며 원칙과 규정에 따른 엄정한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 관계자는 “센터는 국민과 함께 스포츠윤리를 수호하는 체육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관이다.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인의 익명성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있다.” “지난 2025년 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1,536건(24년 대비 80.5%↑)으로 해마다 신고 사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센터에서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스포츠 인권 보호의 중심기관으로서 체육계 신뢰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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