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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앞장선다 - 미성년자 선수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피해자 지원 및 보호 위한 적극 대응 - 신고 사건 관련 수사기관과 협조…실체적 진실 파악 위해 엄정 조사 실시
  • 기사등록 2025-08-28 09: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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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가 최근 불거진 미성년자 학생 선수 인권침해 사안 관련하여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발표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대한 상담‧신고 및 조사,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스포츠 윤리 교육 등 체육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센터로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관이 자료를 살핀 후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체육단체에 징계 요구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상담을 토대로 맞춤형 의료, 법률, 상담, 체육 활동 등과 같은 피해자 지원 제도를 적극 시행하여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센터 징계 요구에 대한 이행 여부 점검을 통해 불이행 시 재조치 요구와 더불어 센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하여 신고인과 체육인의 권익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작년 7월 기준 439건이었던 센터 신고 사건은 올해 7월까지 모두 727건 접수되어 전년 대비 65.6% 증가하였으며, 사건 처리 건수도 전년 대비 49.7% 증가하였다.

 

이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사건의 증가로 보는 것이 아닌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4에 따라 누구든지 센터를 믿고 신고할 수 있으며, 그만큼 센터가 공정과 신뢰를 앞세운 체육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관으로 발돋움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다.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과 사각지대에서 소외당하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공정과 신뢰를 앞세운 센터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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